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허가 신청 반려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허가 신청 반려 통보 1. 종로구 복지지원과-5315(2019.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장기차입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반려하오니, 해당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민법 제157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나. 반려사유 - 법인 이사장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 으로 밝혀 각 임원에게 알려야 하나, (※ 위 기간의 기산점은 「민법」제157조에 따라 그 기간을 ‘일’로 정함으로 초일을 산입 하지 않음) - 동 법인은 2019.1.20.(일)에 개최한 이사회에 대해 2019.1.15.(화) 및 2019.1.18.(금)에 소집통지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을 위반한 사항임 다. 구제절차 안내 사항 - 위 처분에 대하여 해당 법인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장기차입허가 신청 서류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상용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2/1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5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4 /전송 02-768-8865 / ssy976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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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허가 신청 반려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541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상용 (2133-7404) 관리번호 D000003554754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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