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수신자 (경유) 정보공개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1.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2. 구체적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전수진 미생물관리팀장 조석주 질병연구부장 02/11 김일영 협조자 시행 질병연구부-1613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전화 02-570-3421 /전송 02-570-3470 / mermaid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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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문서번호 질병연구부-1613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수진 (02-570-3421) 관리번호 D0000035544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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