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운전 및 임용직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교육계획 알림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운전 및 임용직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교육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안전지원과-9319(2018.5.4.)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 이수 당부 요청」 2. 긴급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방법을 알리오니 각 부서장은 신규임용 직원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현 운전자는 `18.10.23.까지 이수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나.교육대상 구분 소 속 계 급 성 명 비고 1 현장대응단 소방위 2 능동센터 소방장 3 “ 소방사 4 “ “ 5 “ “ 6 “ “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장비회계팀 제출 → 교육인정 붙 임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 교육 방법 안내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명수 장비회계팀장 이재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2/11 조원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9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253-23)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mounttk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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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7. 4. 25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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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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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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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교육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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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규운전 및 임용직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교육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97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명수 ((02)452-0797) 관리번호 D000003553973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운전원교육및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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