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관련 피의자 입국시 통보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관련 피의자 입국시 통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자동차관리법」위반과 관련한 아래 피의자가 입국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관리과로 통보되도록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보요청 사항 요청 대상 위반 내용 기 간 비 고 성 명 국 적 외국인 등록번호 나. 통보 부서 : 종로구 주차관리과 (전화: 02-2148-3366, 전송: 02-2148-5977) 붙임 종로구 요청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양희상 택시물류과장 02/1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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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관련 피의자 입국시 통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371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하나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35548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