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119생활안전대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3234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박상필 정선웅 김선영 02/11 이재열 협 조 상황총괄팀장 손문범 상황3팀장 신용호 담당자 장충식 2019년도 119생활안전대 운영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19년도 119생활안전대 운영계획 생활안전분야 출동기준을 통해 재난현장 긴급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전서비스 향상으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및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조?구급활동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 2018년 119생활안전대 운영개선 계획(재난대응과-11504, ’18.6.4.) Ⅱ 출동현황 및 편성 운영 □ 출동현황 ○ 최근 3년간 전체 구조출동의 41.7%차지, 1일 평균 175건 출동 구 분 전 체 구조출동 출 동 (전체대비 %) 사고유형(건) 동물구조 벌집제거 잠금장치 자연재해 안전조치기타 총 계 457,818 191,032(41.7) 45,147 21,870 44,210 7,473 72,332 2018 159,846 63,725(39.9) 8,229 7,348 13,371 3,362 31,415 2017 163,055 68,328(41.9) 19,272 7,161 13,978 1,722 26,195 2016 134,917 58,979(43.7) 17,646 7,361 16,861 2,389 14,722 ※ 동물구조>잠금장치개방>벌집제거>자연재해 순으로 많아. □ 편성운영 ○ 편 성 : 141개대(24개 구조대 + 117개 全안전센터) 지정 ○ 업무범위 : 7개 유형(소방청 분류) ① 벌집제거 (벌목에 속하는 곤충 중 개미과 제외) 벌 퇴치, 포획, 벌집 제거 ② 동물포획 개, 고양이,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뱀, 조류, 기타 가축 등 포획 ③ 잠금장치 문개방, 수갑, 신변확인, 차량, 화재확인 및 기타 잠금장치 개방 ④ 안전조치 교통장애 제거, 끼임사고, 장신구 제거, 소방시설, 상하수도, 기타 조치 ⑤ 자연재난 산사태, 벼락, 우박, 제설, 지진, 태풍, 폭설, 호우 등 기타 자연재해 ⑥ 전 기 감전, 과열, 누전, 기타 안전조치 ⑦ 가 스 가연성 가스, 독성가스, 기타 가스 누출 등 Ⅲ 출동체계 및 범위 □ 수보단계(서울종합방재센터) 생활안전 신고접수 ? 긴급상황과 비긴급상황 판단?지령 ? 현장출동 및 조치 ? 상황종료 (방재센터) (방재센터) (소방관서,유관기관) (문제해결) ○ 생활민원 접수시 긴급상황 여부를 신고자에게 확인 ○ 긴급 상황은 소방관서 등 출동조치 위험요인 제거 ○ 비긴급 상황은 긴급출동에 대비한 구조대 등 출동불가 함에 따라 유관기관 통보 예정임을 신고인에게 안내 ※ 119신고 접수시 긴급 출동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 대응 또는 관련기관 통보 조치 □ 현장출동 대응단계(소방관서, 유관기관) ○ 생활안전 출동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긴 급 즉시조치하지않을시피해발생우려 ? 즉시 현장출동 ? 잠재긴급 방치할경우2차 사고발생우려 ? 상황에 따라 현장출동 ? 비 긴급 인명?재산피해발생우려가적은경우 ? 유관기관 이첩(120번) ※ 비긴급 상황은 출동 불가함에 따라 유관기관 통보 예정임을 신고인에게 안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단순 문개방 ② 단순 시설물 안전조치, 장애물 제거 ③ 단순 동물 포획?구조 ○ 출동 구분(긴급,잠재긴급,비긴급)에 따른 기대효과 - 비긴급 출동 사전차단을 통한 소방력 손실 방지로 긴급출동태세 확립 - 불필요한 출동 감소로 현장대원 피로도 감소 및 안전사고 방지 Ⅳ 기타 활동지원 등 □ 생활안전대 교육훈련 ○ 생활안전구조 전문교육 - 추진일정 : 연 3회(4월, 10월, 11월 / 1주교육) - 인원/장소 : 24명(연 72명) / 서울소방학교 ○ 외부 전문가 초빙(위탁) 교육 - 동물구조 : 마취약 취급 및 동물 다루기 등(수의사,대학교) - 승강기 : 승강기 작동, 멈춤, 구조원리 등(승강기안전관리원) - 자 살 : 자살대응 및 대화법 등(한국생명의 전화) ○ 동영상, 실물 등 활용 관서별 자체교육 - 중앙소방학교 자료실, 유투브 등 공개영상 활용 ?? http://www.nfa.go.kr/nfsa/releaseinformation/archive/media/ //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AC%B8%EA%B0%9C%EB%B0%A9 □ 생활안전대 안전관리 ○ 건강관리 지원(병원진료비 자기부담금 지원관리) - 업무처리 : 발생보고 → 확인?청구 → 지원?관리 - 지원내용 : 유해물질 감염관리, 진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 배상책임 관리(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지원관리) - 업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손해배상책임 및 법률지원 - 보상한도 : 1건당 청구 3억원 / 1년간 전체 보상한도 5억원 □ 생활안전대 장비보강 ○ 동물포획장비 등 6종 708점 구매(177백만원) 반지절단용 커터기 동물이송장 동물포획장비 말벌 보호복 Ⅴ 행 정 사 항 □ 신고 접수후 출동기준 준수하여 출동지령(서울종합방재센터) ○ 비 긴급 상황 출동요청 시 대응 가이드라인 준수 ○ 유형별 비 긴급 상황 예시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 ○ 비 긴급 상황 시 신고자 안내 및 관련기관 통보 철저 □ 생활안전대 분야별 자체교육 및 정보공유(각 소방관서) ○ 생활안전대 운영계획, 적극적인 현장대응 등 교육 ○ 사고유형별 대응, 안전사고 사례 등 전파 붙임 1. 생활안전 출동기준 1부 2. 주요 출동 유형별 업무처리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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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19생활안전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3234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필 (02-3706-1423) 관리번호 D000003554573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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