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 불완전 실시대상 재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28909(2018.11.12.)호“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관련 고시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책 알림” 나. 예방과-23635(2018.11.2.)호“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다. 예방과-24736(2018.11.19.)호“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시행 계획 보고” 2. 대상 현황 대상명 주 소 건물구조 용 도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 : 일반대상 ?1~4층:고시원 ?5층:주택 (건물주) 3. 추진 경과 가. (2018.12.19.)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 간이S/P패키지 버튼(펌프시험) 작동안됨, 시험밸브 작동시험 거부 ? 사진촬영 거부 ?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서(자진개선기간 : 2018.12.19. ~ 2019.1.20.) 날인거부 ※ 확인사항(불량내용) : 간이스프링클러 각층(4개) 수리할 것, 발신기 작동불량, 피난구유도선 작동불량, 화재수신기 예비전원(밧데리)교환 ? 관계인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거부로 인하여 불완전 종료 나. (2019.01.21.) 자진개선기간 만료에 따른 현장확인 방문 : ? 정당한 사유없이 연락 단절 및 특별조사요원 응대 거부 다. (2019.01.22.) 조치명령서 사전통지 등기 발송 라. (2019.01.23.) 통신 수신 및 방문 응대 거부로 관련법조항 문자 발송 마. (2019.01.28.) 전화 연락했으나, 수신 거부 바. (2019.01.31.) 조치명령서 사전통지 반송(수취거절) 사. (2019.02.01.) 조치명령서 사전통지 등기 재발송(전화번호 기재후) 아. (2019.02.11.) 조치명령서 사전통지 재발송분 반송(수취거절) 4. 조치 계획 ○ 기 실시(2018.12.19.)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관계인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거부하여 조사가 불완전하게 종료되었고, ○ 이후, 안전조치 추진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일체 진행을 거부, 기피 중인 상태이며, ○ 특히, 주요 소방시설 작동불량 상태로, 화재 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 추진하고자 합니다. ※ 사전 서면통지(2.12) / 화재안전특별조사 재실시(2.20.~2.22. 기간중 1일) 붙임 1. 1차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서(2019.12.19.) 1부. 2. 조치명령서 사전통지 1부. 끝. 담당자 조용택 검사지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이은와 소방서장 02/11 서순탁 협조자 시행 예방과-293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0506 /전송 02-2637-3119 / whdydxor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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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2937
D000003554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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