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징수계획

문서번호 요금과-3072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최경숙 한희균 02/11 이구석 협조 요금관리2팀장 전환실 요금관리1팀장 김석중 「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징수계획 2019. 1 「수도사업특별회계 」 2019년도 세입징수계획 우리 사업소의 세입징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급수사용료의 정확한 조정과 은닉세원의 발굴, 적시 체납징수 등 세입징수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상수도 재정상태를 확립코자 함[요금제도과-1143(2019.1.30.)호와 관련임] Ⅰ 추진방향 정확한 요금 조정과 심사(전산심사 및 현장 확인 철저) 현년도 세입징수 활동 철저 - 체납발생 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체납징수 철저 -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및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 철저 - 수도요금외 기타미수금 징수 철저 - 수도요금 부조리 단속 및 예방 철저 조례위반 단속 강화 : 월 1회 직무교육 강화 및 징수실적 관리 : 매월 평가 Ⅱ 세 입 목 표 징수결정액 : 103,548백만원 징수목표액 : 100,372백만원 징 수 율 : 96.93(급수수익 97.02% / 수용가미수금 85.54%) 세목별 징수 목표 세 입 과 목 2019년도 2018년도 실적 전년 실적대비 증 ? 감 징수결정액 (A) 징수목표액 (B) 징수율 (B/A) 징수결정액 (C) 징수액 (D) 징수율 (D/C) 징수액 (B-D) 증감율 (B/A)-(D/C) 총 계 103,548 100,372 96.93 102,521 100,071 97.61 301 -0.68 현 년 도 소 계 101,069 98,263 97.22 100,212 97,994 97.79 269 -0.57 급 수 수 익 93,270 90,488 97.02 91,030 88,824 97.58 1664 0.56 급수공사비 7,578 7,578 100.0 8,808 8,808 100 -1230 0 변상위약금 145 126 87.20 213 210 98.44 -84 -11.24 기타(잡수익외) 76 71 93.42 152 9 94.75 62 -1.33 과 년 도 소 계 2,479 2,109 85.07 2,309 2,077 89.98 32 -4.91 수용가미수금 2,457 2,102 85.54 2,280 2,069 90.75 33 -5.21 기타미수금 22 7 31.74 29 8 23.39 -1 8.35 (단위 : 백만원,%) ※ 2019년 목표 징수율은 본부 배분기준임. Ⅲ 세부추진계획 ? 정확한 요금 조정 과 심사 중점추진 사항 - 업종적용 및 수요가 변동사항 등 확인 철저 - 격증, 격감 등 사용량 부적정 수전 확인 ? 검침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전 현장 조사 - 비정상계량기 신속한 교체로 요금 탈루방지 - 이상 수도계량기 점검확인 철저 - 재개발 지역 급수전 철저 관리 ? 재개발조합과 협조체제 유지로 폐전처리 효율증대 및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 - 시설관리공단(동부수도 관리소) 준수사항 점검?확인실시 ? 정례 검침일 준수(부득이한 경우 ±2일이내 점검, 1인 1분구 점검 원칙) ? 허위검침, 검침누락, 인정조정 적정여부 확인 ? PDA 활용한 정확한 검침 실시 ? 신개전, 폐전, 이상수도계량기 처리 적정여부 등 ? 사용량 격증, 격감수전 원인규명 철저 ? 고지서 송달기간 준수 및 미수령 민원발생시 즉시 재송달 ? 현년도 세입 징수활동 철저 - 검침시 고액납부 고객에 대한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사전안내 - 납기내 징수 활동 강화 ? 고액 납부 고객에 대한 직접송달 강화(수령자 확인 기록 등) ? 수시분(폐전, 과태료, 원인자, 손괴자, 임대료, 잡수익 등)의 납기 마감일 안내로 납기내 징수 강화 - 수도요금 다양한 납부환경 안내 ? 신용카드 자동납부 확대 ? 가상계좌 실시 은행 확대 ? 카카오페이 납부환경 조성 ? 편의점, 스마트폰, CD/ATM기 등 ? 체납징수철저 목 표 ┎ 현년도 : 97.22% (급수수익 97.02%) ┖ 과년도 : 85.07% (수용가미수금:85.54%, 기타미수금:31.74%) 중점추진사항 - 체납특별 정리기간 설정?운영 : 년 4회(3, 6, 9, 11월) ? 정수처분반을 편성 운영하여 고액 및 상습체납 일소 ? 담당구 별 1조씩 4개조로 편성하여 상시 운영 ※ 체납 특별정리계획 별도 수립 - 장기·고액체납 관리 강화 ? 3회이상이거나 2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정수·압류) 강화 ? 고액체납사항 소유자 통보, 체납금 납부유도 및 민원예방 -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 ? 명의위장사업자 등 요금탈루 개연성이 있는 욕탕용 모든 체납자 특별관리 ? 매월 납부상태 확인, 적기 행정처분, 조치사항 매월 본부보고 - 담당자별 목표설정 및 월간체납징수실적 배시 ? 성과를 거둔 직원의 사기를 부양하고 성과과 부족한 직원의 분발을 촉구 - 적기 행정처분 등을 통한 채권확보 ? 상시 체납독려 철저 ? 고액체납시 즉시 정수처분, 재산압류 ?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고 무재산시 결손처분 - 조례위반 과태료 징수철저 ? 과태료 체납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시 ? 과태료는 100% 징수토록 하고 특별관리 ? 조례위반 단속강화 중점추진사항 - 검침원의 사전안내 실시 ? 수도검침시 검침원의 안내문 배부를 통한 조례위반 사전안내 ? 신?개축 건물 공사현장 및 재건축?재개발 현장 대상으로 검침시 조례위반 예방 안내문 공사관계자에게 배부 또는 부착 ? 자치구별 건축관련부서로 안내문 발송하여 재건축 철거 신고시 협조 - 다량 급수처 관리 ? 월 평균 300㎥이상수전 (가정용,공공용중 학교 및 공공기관 제외) ? 년1회이상 관리점검, 단독사용 욕탕용은 년2회이상 특별관리 ? 조정량 분석관리명단 작성?비치 및 전산관리 ? 대형?복합수전 등 혼용가능 건물 중점 단속 ?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사유분석 조치 ※ 특히 유리파손, 동파, 몸통파손, 역회전, 역설치, 지침비정상, 열 손상으로 인한 계량기 교체업소는 교체 후 정례검침일 이후에 관리검침 실시 ? 계량기 주변(볼트핀, 설치봉인 등) 작업흔적여부 중점점검 - 과태료 처분수전 사후관리 철저 - 상수도 시설물 손괴자 원인자 부담금 징수철저 ? 공사부서(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의 협조 하에 현장에서 손괴원인행위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확보로 100% 징수 - 신?개축 공사장 특별관리 ? 건물신축공사장에서 전용급수장치 없이 인입급수관에 무단 연결 급수확인 ? 기존 건물 멸실 후 재건축시 급수장치 무단이설, 철거 및 폐기 확인 ? 수도계량기 철거 후 인근급수설비에서 도용여부 확인 ? 건축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신?개축 및 멸실사항 파악 ? 직무교육강화 교육회수 : 월 1회 이상 교관 : 과장(요금관리팀장) 교육내용 - 상수도요금 과징업무 관련규정 및 처리요령 - 조례위반 단속요령 - 기타 과징관련 계획 및 추진업무 Ⅳ 행정사항 직원별?지역별 과징목표액 및 징수실적을 배시하여 담당자 책임감 부여 및 실적관리 직원별 체납징수활동 결과보고 등 확인 - 매주 직원별로 추진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부여 - 일일 체납징수활동 결과보고서 확인 및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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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072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숙 (02-3146-2685) 관리번호 D000003554656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상하수도세입조정및현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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