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제출 재요청(장애인복지시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제출 재요청(장애인복지시설)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80(2019.1.24.), 장애인복지정책과-19807(2018.11.29.)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른「20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제출을 재요청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대상기관(장애인거주시설<단기,공동생활가정 포함>,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붙임]의 점검·확인 결과표를 작성하여 '19.2.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실적을 이미 제출한 시도는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표 1부. 2. 20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장애인복지부서 주무관 김선애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7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vprtm5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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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제출 재요청(장애인복지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87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애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3554833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복지시설총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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