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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식품위생분야유공 시민 및 단체 표창(상장)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345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정희 김선찬 02/11 나백주 협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먹거리전략팀장 강문종 2019년도 식품위생분야 유공 시민 및 단체 표창(상장) 계획 2019. 2. 11.(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식품위생분야 유공 시민 및 단체 표창(상장) 계획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시민 및 위생 관련 단체회원 등에 대한 표창 및 상장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1 개 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8조 (상장수여 대상) 및 제16조(표창시기) 추천권자 ? 서울시(자치구) 및 시민단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3개 단체장 훈 격 : 서울특별시장 2 연도별 표창(상장) 수여 현황 최근 5년간 수여현황 연 도 별 계 표창장 상 장 계 728 443 285 2018년 204 85 119 2017년 162 119 43 2016년 138 96 42 2015년 75 46 29 2014년 73 48 25 2013년 76 49 27 ※ 상장은 외식산업 및 음식박람회 등 경연대회 개최 시 우수작 출품자에게 시상 3 ‘19년 추진계획 ?? 대상인원 : 총220명 ○ 세부내역 : 표창 100명, 상장 120명 - 연도별 표창(상장) 수여내역 및 ′19년 계획 2017 2018 2019 ?표창 : 119명 ?상장 : 43명 ?표창 : 88명 ?상장 : 119명 ?표창 : 100명 ?상장 : 120명 ○ 배정기준 : 단체규모, 시정 기여도(협조) 등을 고려하여 배정 ○ 단체별 표창 및 상장 내역 : 붙임참조 ※ 상장은 한식세계화 등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 우수자로 한정 ?? 추진절차 ○ 표 창 대상자 추 천 (시.구,단체) 자체공적 심의위원회심의 (식품정책과) 서울시공적심의위원회심의 (자치행정과) 표창수여 (식품 정책과) 표창수상자 시홈페이지 게재 (식품정책과) ○ 상 장 행사계획 상장후원 검토 (식품정책과) 자체심의회 및 상장번호부여 요청 (식품정책과) 상장번호 부여 (자치행정과) 상장수여 및 결과보고 (식품정책과) ?? 주요공적 ○ 식품위생분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에 기여 ○ 음식물쓰레기 감소 등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 ○ 우리 전통 음식문화의 표준화 및 세계화 홍보에 기여 ○ 음식과 연계한 봉사활동 등 서울공동체 의식 향상 등 주요 시책사업 참여 기여 ?? 표창(상장)대상자 선정기준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향상 및 선진 음식문화 구현에 앞장선 자 ○ 식품안전관리 사업의 적극적 참여로 시민건강 보호에 공이 있는 자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에 공이 있는 자 ○ 기타 한식의 세계화 등 음식문화 발전 및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식품위생 관련 주요 시책사업 참여 등에 공이 있는 자 ○ 제 외 대 상 - 단순 공연행자 -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사적 모임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 행사(참가비 부담 등)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사 - 당해 연도 2회 이상 표창(상장)을 지원 받은 단체의; 행사 - 영업자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영업 실적이 없는 자 -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경우 집단 급식소 등 해당 분야에서 3년 미만 경력 보유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중이거나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재해 및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자 및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자 -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업소) ?? 기타사항 ○ 추천기한 : 추천기관 및 단체(협회)에서는 표창수여 예정일 기준 2개월 이전에 우리시로 대상자 추천 ○ 수여시기 : 단체(협회)요구 및 서울시에서 지정한 일자에 수여 ○ 수여방법 - 우리시 주관행사 : 시장의 직접 전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부시장 또는 국장 등 대리 수여 - 단체 주관행사 : 시장을 대신하여 시 관계관이 전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주관 단체장이 전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위생관련 영업자에 대한 표창 수여는 수년전부터 관례적으로 수여해 왔고, ?상장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전통 식생활 및 한식의 세계화 등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했으며, ?표창 및 상장 수여는 별도의 상금 등 부상 없이 표창장(상장)만 수여한 바, 공직선거법 제한규정의 저촉사항이 없음 4 행정사항 ? 표창추천 기관 및 식품위생 관련 단체에서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표창될 수 있도록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세워 적격자 엄선 추천 ? 제출서류 - 공적조서(소정양식)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1부 - 홈페이지등록동의서 등 ? 소요예산 : 금1,100,000원 - 산출내역 : 5,000원 × 220매 = 1,1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공모전 등 기타(표창?상장?감사장) 소요부분은 별도 계획수립 시행 붙임 ′19년 식품위생분야 표창(상장) 수여계획 및 연도별 수여인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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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식품위생분야유공 시민 및 단체 표창(상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345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정희 (02-2133-4715) 관리번호 D000003554690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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