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902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영곤 유혜미 代김호석 02/11 최윤종 협 조 2019년 시민녹색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9. 2. 푸른도시국 (조경과) 2019년 시민녹색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계획 생활 속 정원문화 공감대 확산과 시민참여형 도시녹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시민녹색 프로그램 지원사업』공모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4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019년 시민녹색프로그램 추진계획」조경과-1827(’19.02.08.) ?? 추진방향 ? 정원 관련 단체 육성 지원과 정원 전문가 양성 등 도시녹화활동 저변 확대 ? 보조금 지원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및 운영 투명성 확보 ※ 필요 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서울시 공익감사단 제도 운영 ? 민간 전문 단체 또는 기관의 운영으로 시민녹색프로그램 질적 향상 Ⅱ 추 진 개 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 ~ 11.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내용 : 시민강좌 및 시민정원사, 시민녹화코디네이터 양성교육 ? 사업예산 : 163백만원 (국비 15, 시비 148)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미세먼지저감 실내정원사 양성,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비)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서울꽃으로피다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비) ?? 공모계획 ? 공 모 명 : 2019년 시민녹색프로그램 지원사업 - 일반시민 대상으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참여형 도시녹화활동 활성을 위한 시민 관심도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 ? 공모분야 연번 구 분 단체 사업내용 1 시민조경아카데미 1개단체 ?조경?정원 관련 기초 인문교양과정 시민강좌 - 운영기간 : 연2회, 상반기(3월~7월) 하반기(9월~12월) - 이수시간 : 매회당 12주 24시간 이상 - 계획인원 : 회당 최대 200명(연간 400명) - 교육장소 : 시청 등 지정장소 - 교육경비 : 1인당 자비 부담액 3만원 2 시민정원사 양성 (기본과정) 2개단체 ?정원학개론, 원예학개론, 정원디자인 및 온실실습 등 기본교육 - 운영기간 : 연2회, 상반기(3월~7월) 하반기(9월~12월) - 이수시간 : 매회당 14주 56시간 이상 - 계획인원 : 회당 최대 75명(연간 150명) - 교육장소 : 해당 양성기관 - 교육경비 : 1인당 자비 부담액 25만원 3 시민정원사 양성 (심화과정) 1개단체 ?계절별 화단관리, 식재기술 및 봉사활동 등 심화교육 - 운영기간 : 3월 ~ 12월 - 이수시간 : 30주 120시간 이상 - 계획인원 : 최대 100명 - 교육장소 : 해당 양성기관 - 교육경비 : 1인당 자비 부담액 25만원 4 시민녹화코디네이터 기본양성교육 1개단체 ?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 양성, 현장실습 등 - 운영기간 : 4월 ~ 10월 - 이수시간 : 3주 20시간 이상 - 계획인원 : 최대 60명 - 교육장소 : 시청 등 지정장소 ? 공모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2. 12. ~ 2. 26.(15일간) 2. 13. ~ 2. 26. 2. 27. ~ 3. 8.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중간평가 / 사업종료 ?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3 ~ 11월 7 ~ 9월 중 12월 중 Ⅲ 세 부 추 진 계 획 ① 사업공모 ○ 공모기간 : 2019. 2. 12.(화) ~ 2. 26.(화) 18:00까지(15일간) ○ 지원규모 : 사업별 12 ~ 65백만원 까지 지원 ※ 최종 선정 시 지원금액 확정 - 시민조경아카데미 : 최대 26백만원 - 시민정원사 양성(이론실습) : 최대 30백만원 - 시민정원사 양성(봉사실습) : 최대 65백만원 -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기본양성교육 : 최대 12백만원 ○ 신청자격 -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연번 구 분 추가 자격요건 1 시민조경아카데미 ? 최근 3년 이내 시민녹화분야 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2 시민정원사 양성 (기본과정) ? 최근 3년 이내 시민녹화분야 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 정원전문가 지정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보유한 단체 3 시민정원사 양성 (심화과정) 4 시민녹화코디네이터 기본양성교육 ? 최근 3년이내 시민녹화분야 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신청제외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2. 13.(수) ~ 2. 26.(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추진계획서, 단체등록증 사본 ② 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2019. 2. 27.(수) ~ 3. 6.(수) ○ 심사기준 - 사업운영 평가 : 전문성, 유사사업실적, 강사인력 보유 상태 - 사업계획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운영방안의 구체성, 파급효과 등 - 예산계획 평가 : 사업비의 구성내역 및 산출내역 적정성 ○ 심사방법 - 1차 : 요건심사(사업부서) ? 신청단체의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사업실적 확인 등 - 2차 : 내용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사업추진역량, 사업내용 차별성 등 심사 및 사업비 결정 ? 사업 신청자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 응답 후 최종 심의 ※ 심사기준표(안) 구 분 선 정 기 준 배 점 비고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사업운영평가 (기본능력) ·사업수행실적(경험, 수행 규모 및 역할) ·단체조직 및 인력구성 ·적격단체 여부 등 40점 사업계획평가 (기획, 운영 능력) ·사업계획의 실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독창석, 충실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인력, 시설물 등 사업 운영 방안 등 50점 예산 평가 예산계획 평가 ·예산의 적절성 및 현실성 10점 기타 가산점 ·자부담 확보(보조금의 5% 이상) 5점 - 사업자 선정 ? 2개 단체이상 신청한 경우 : 평균 70점 이상 단체 중 고득점 순으로 적격자로 우선 선정 ? 1개 단체 만 신청한 경우 : 평균 70점 이상 일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시기 : 2019. 3. 6.(수)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 후속계획 : 선정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춘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③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협약체결 - 체결기간 : 2019. 3. 6.(수) ~ 3. 8.(금) 예정 - 협약대상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최종사업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 체결 ?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보조금 전용카드 및 통장발급 등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일괄 교부 또는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 ? 최종사업계획서 수립 및 승인 ? 교부 신청(단체 ? 시) ? 사업비 교부 ○ 수시점검 및 중간평가 - 보조금관리시스템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수시점검 - 중간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서면평가, 현장 방문·점검 등 병행 ④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및 검토 - 제출기한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각종 증빙서류 등 - 정산기준 : 서울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필요 시 회계사 자문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성과평가 - 평가시기 : 2019. 12월 중 - 평가내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평가결과 :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 Ⅳ 행 정 사 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일 시 : ○ 구 성 : - 당연직 : 사업 관련 4급이상 공무원 (총 위원의 1/4 이내) - 위촉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환경분야 민간위원 인력풀 내에서 선정 ○ 심의내용 : 사업단체, 사업계획, 사업예산 심사 등 사업자 선정 ?? 향후일정 월 절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 고 2.12~2.26 신청접수 2.13~2.26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2.27.~3.8 보조금교부 상반기 하반기 분 야 별 시민조경아카데미 상반기(12주 24강) 하반기(12주 24강) 시민정원사 (기본과정) 상반기(12주 56강) 하반기(12주 56강)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연 중(30주 120강) 시민녹화코디네이터 기본양성교육 예비교육 직무교육 현장교육 중간평가 서류, 현장평가 정산 및 평가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신청서식 1부. 3) 보조금 지원분야 집행지침 1부. 4) 정원전문가 지정기관 시설기준 1부. 5) 2019년 시민녹화프로그램 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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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1902
D000003553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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