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공제료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공제료 교부 1. 보육담당관-2125(2019. 2. 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학부모 및 어린이집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 공제료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나. 예산과목: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지원확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교부금액 : 금1,176,022,000원(금일십일억칠천육백이만이천원정) 사업명 예산액 교부액 집행 후 잔액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1,220,000,000 1,176,022,000 43,978,000 라. 교부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자치구 세입계좌 입금) 붙임: 2019년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 1부. 끝. ★주무관 이춘식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2/11 이미숙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보육담당관-24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0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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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공제료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13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식 (02-2133-5100) 관리번호 D000003554861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보험및보육인의날행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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