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 본 민원은 국민신문고에서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겪으신 상황에 대해 심히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에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지 아니한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주차로서 10만원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며, 같은 법 제17조 제6항은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한 장애인주차구역단속계획을 마련하여, 시?자치구합동단속은 물론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인력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주나 관리인, 장애인단체 및 일반 시민 등도 불법주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주차장 관리기관이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불법주차가 명백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등을 철저히 하여 불법주차 등으로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오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학영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6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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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51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학영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35533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