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관련 문의 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뇌병변 3급 이상 장애를 갖고 계신 경우 그 배우자인 어머님께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특별공급을 신청·청약 당사자가 되실 수 있으며, 아버님께서 서울에서 거주하시고 배우자인 어머니께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또한 신청·청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서울시에 거주하시고 아버님께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경우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배점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장애인인 아버님을 대신하여 특별공급 신청 및 청약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 배점 기준이 달라지거나 어머님께 새로운 가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장애인인 아버님을 기준으로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아버님께서 서울에 주소를 두고 등록되어 있다면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충족되고 아버님의 서울시 거주기간 가점도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선생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학영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6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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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655
D000003553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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