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년통장 소득기준 금액 상향 건의에 대한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년통장 소득기준 금액 상향 건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19년 서울시 청년통장 사업 정책 수립시, 신청 대상자 본인의 소득기준을 2018년 현행 월220만원(세전) 보다 상향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시 청년통장 사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땀흘려 일하는 만 18세~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 근로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여 왔습니다. 2018년의 경우 신청 대상자 본인의 소득기준은 월220만원 이하였으며, 이는 2018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월167만원의 약 3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위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만 30~34세는 전체 선발인원(1,975명)의 19.3%(382명)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전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 2019년 서울시 청년통장 사업은 현재 정책 수립 준비중에 있으며, 신청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귀하께서 건의하신 소득기준 상향 의견 및 기존 사업결과 분석, 타 복지서비스의 지원기준 등 다각도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청년통장이 꼭 필요한 청년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귀한 의견을 보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표미영 지역돌봄기획팀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2/08 代서경란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9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77 /전송 02)2133-0719 / mypy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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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소득기준 금액 상향 건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933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7377) 관리번호 D0000035536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