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서식 관련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서식 관련 건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의요지 - 건의1)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동의서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주체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효력 및 적법성이 우려됨 - 건의2) 토지등소유자 방식도 조합방식과 마찬가지로 동의서에 건축개요,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건의3)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서도 검인 동의서를 사용해야함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5조제1항에 의거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이하 토지등소유자 방식)할 수 있으며, - 건의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서의‘도시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이고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친 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득하게 됩니다. - 건의2) 도시정비법 제50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 도시정비법 제52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 및 도시정비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의3) 도시정비법 제36조제3항에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는 경우 및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조합설립 절차를 생략하므로 검인 서면동의서 사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08 代진경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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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서식 관련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24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55376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