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의원발의 및 시장제출 의안회부(445~448) 1. 의장방침 No.6(2019.2.8.)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의안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의안심사 후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은「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회부된 지 3일 후(공휴일·토요일 미산입) 입법예고하며(즉시 입법예고 요청도 가능), 입법예고 생략이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요청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원발의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붙임3) 나. 의견청취안 : 서울특별시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붙임4) 붙임 : 1. 의원발의 및 시장제출 의안 접수,회부방침 1부. 2. 회부 의안목록(4건) 1부. 3. 의원발의 조례안(3건) 각 1부. 4. 의견청취안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도시계획관리위원장 주무관 유경욱 의안팀장 김경숙 의사담당관 代이은영 시의회사무처장 02/08 박문규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5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33 /전송 02-2180-7838 / / 대시민공개
17141986
2021092916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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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52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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