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소상공인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 안내 요청 1. 공정경제담당관-171(2019. 1. 7.「소상공인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지원 계획」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에게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120 상담과정에서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에 대한 신청 문의가 있는 경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677)으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 - 제 조 업 : 10명 미만 - 서비스업 : 5명 미만 ※ 핸드메이드 작가의 경우 주 판매처가 서울시 소재인 경우 지원 나. 시험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 02-2102-2677 다. 지원품목 및 지원현황 구 분 세부 품목 지원률(%) 지원주체별 부담률 비 고 생활용품 ①가정용 섬유제품 ②가죽제품 ③접촉성 금속 장신구 100 ·市 60%(기존 40%) ·시험기관 40%(기존 35%) ·소상공인 0%(기존 25%)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④아동용 섬유제품 ⑤아동용 가죽제품 ⑥어린이용 장신구 80 ·市 40%(기존 40%) ·시험기관 40%(기존 35%) ·소상공인 20%(기존 25%) 공급자적합성확인 유아용 제품 ⑦유아용 섬유제품 ⑧봉제인형 80 ·市 80% ·소상공인 20% 안전확인 ※ 법정수수료 할인불가 붙임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포스터 및 팜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현기 공정경제담당관 02/10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66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17141227
2021092916240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166
D000003553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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