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타시도 교류파견 복귀에 따른 국내이전비 지급 2019.1.26일자 인사발령으로 타시도 교류 파견에서 복귀한 우리부서 직원에 대한 국내이전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타시도 교류파견 복귀에 따른 국내이전비 지급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라. 세부지급내역 - 이전비 : - 운 임 : - 일 비 : - 식 비 : ※공무원여비규정 제21조 3항 의거, 12세이상 가족인 경우 본인의 2/3지급 마.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개인계좌로 입금처리 바.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202-01) 붙 임 : 1. 국내여비(이전비, 가족여비) 지급신청서 1부. 2. 출장여비 지급 및 입금의뢰 명세서 각 1부. 3. 이전비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조민정 경제정책팀장 박주선 경제정책과장 전결 02/10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89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141185
20210929162400
본청
경제정책과-1891
D000003553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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