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 안내 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74(2018. 1. 74.)호와 관련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9조, 제90조, 제9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인·허가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에 의거 시공관리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년 1회 이상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서을특별시품질시험소에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에 대해 2019년도 점검계획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붙임 서울리츠1호 공공주택건설 2개사업장은 이에 따라 2019. 2. 11.(월)까지 점검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뢰시기 : 계속공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신규공사는 착공 후 1월 이내(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조례 제10조, 제11조) 나.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은 법정사무이므로 따로붙임 의뢰안내를 참고하여 관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년 1회 이상 품질관리에 대한 적정성 확인의뢰 다. 또한 의뢰된 점검대상 공사장은 기동반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민간사업제외)이니, 서울시 산하투자기관 등은 총공사비 30억미만 사업장도 기동반 점검의뢰 붙임 : 관련공문 및 안내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강남구 개포로 619 6층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이정대 귀하,은평구 진관동 83-6 공공준주택건설사업 금호산업(주) 현장소장 귀하,(주)대성종합건축 감리단장 귀하,강동구 강일동 730-22 (주)보미건설 현장소장 귀하,(주)혜원까치종합건축 감리단장 귀하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2/0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5)
17138878
20210929162849
본청
주택정책과-2442
D00000355342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