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회신문고 민원(No.3768)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의회신문고 민원(No.3768)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이문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금이 책정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바, 위원회 개최 시 출석해 이러한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이문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의 의견은 위원회 심리 시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토지수용 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므로 구두진술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유선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2/0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회신문고 민원(No.3768)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69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55310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