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통감 훈의 권266~270> 등 2건의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결과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통감 훈의 권266~270> 등 2건의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결과 알림 1. 동대문구 문화체육과-32075(’17.12.14)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문화재 지정신청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 <자치통감 훈의 권266~270> 등 2건의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가치와 필요성 여부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위원 조사 및 2019년 제1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9.1.18)을 통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문화재 의결 결과 유물명 수량 자치통감 훈의 권266~270 1책 - 지정 가부 : 국가 지정문화재 신청 가 신청 사유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세종조에 집현전 학사를 동원하여 독서에 편리하도록 제가의 주석을 절록하고 보완하여 편찬한 책이라는 점과 전본이 매우 희귀하다는 점에서 귀중본으로 평가되며, 세종조의 금속활자 연구와 서지학 연구의 중요한 자료임. 최근 조사대상본과 동일한 판본이 흩어져서 발견되고 있으나 분책되거나 파책된 것이 많으며, 조사대상본과 같이 분량·표지·장황의 형식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드뭄. 영본인 것이 아쉽지만, 그 전래가 매우 희귀하므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삼강행실효자도 1책 - 지정 가부 : 국가 지정문화재 신청 가(도판 보완조사 실시 후 신청) 신청 사유 삼강(三綱)의 효자도(孝子圖), 충신도(忠臣圖), 열녀도(烈女圖)의 3권 3책으로 세종 16(1434)년에 교서관에서 간행됨. 이 중 <효자도>는 조선에서 유교의 근본 강령인 ‘효행(孝行)’을 교화 학습시킬 목적으로 편찬한 대표적 교화서적임. 조사 대상본은 1434년에 간행된 원간본을 저본으로 성종연간에 다시 복각한 중간본에 해당되나, 표지가 다시 개장(改裝)된 것을 제외하고 전체 내용이 완전한 상태임. 보물로 지정된 덕원당본(보물 1717)의 일실된 부분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조선 전기의 서지학 및 한문학 연구, 그리고 도상 자료는 미술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국가문화재로 신청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3. 이에 우리 시는 국가 지정문화재 신청 가하다고 의결된 <자치통감 훈의 권266~270>을 2019년 2월 8일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에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삼강행실효자도>는 도판에 대한 미술사적 조사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라는 문화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협조바랍니다. ■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1. 문화재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2.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등) -> 3.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3인 이상) 조사 -> 4.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 -> 5.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시 -> 문화재청) ※ 현단계 6.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3인 이상) 조사 -> 7.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 8. 지정계획 공고 (관보에 30일 이상) -> 9.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10. 지정 고시(관보) 및 지정서 교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세종대왕기념사업회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2/0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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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 훈의 권266~270> 등 2건의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64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참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553708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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