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발생 신고 향상 "재난위치 식별 도로" 설치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964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지태규 장만석 김시철 02/08 이재열 협 조 - 화재 등 재난 시 정확한 위치 신고를 위한 - 『재난위치 식별 도로』설치 계획 2019. 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정확한 재난신고를 위한『재난위치 식별 도로』설치 계획 ? 화재취약지역에『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설치하여 재난의 정확한 위치를 신고 할수 있게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화재발생 시 신고자 또는 화재 위치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전통시장ㆍ쪽방 등 화재취약지역은 미로형태이고, 광범위하게 연장되어 있어 거주민이 아닌 신고자는 위치를 쉽게 특정할 수 없음. ○ 황금시간 내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신고자가 화재발생 위치를 정확ㆍ신속하게 인지하고 신고 할 수 있는 장치 필요. 본부장 요청사항 (현장 방문 시) ? 종로 돈의동 쪽방(‘19.1.16.), 중부 남대문시장(’19.1.21.) 현장 방문 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곳은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119신고 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경기도 오색시장은 통행로에 각기 다른색으로 도색하여 위치 설명을 쉽게 하고 있으니 검토하기 바람. < 추진 사례 > ○ 오색시장(경기도 오산시 소재) 시장 내부 통행로에 유색페인트로 위치 구분 - 주요 통행로를 각기 다른 색으로 도색을 하여 바닥색으로 위치설명 및 출동대 유도가 가능함. 오색시장 통행로별 바닥색 구분 ◆ 전통시장 바닥을 주요 판매 업종별로 5개색(빨강, 노랑, 녹색, 주황, 보라)으로 구분하여 표시 ◆ 폭 : 2m~2.3m / 길이 : 100m~200m (구획된 도로별로 상이함) Ⅱ 추진 방향 ① 추진 개요 ○ 사 업 명 :『재난위치 식별 도로』설치 ○ 사업기간 : 2019년 상반기 ○ 사업대상 : 중ㆍ대형 전통시장(1개소) 및 쪽방(1개소) 소방서 임의선정 - 각 소방관서별 전통시장 1개소 선정하여 실시, 쪽방 소재 소방관서는 쪽방 1개소 선정하여 실시 ※ (쪽방 소재 소방서) 종로, 중부, 용산, 영등포 ○ 사업내용 : 전통시장 및 쪽방촌 내부 통행로에 유색페인트(유성, 에폭시)로 구간별로 다른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 <재난위치 식별 도로 설치 가이드라인> ?통행로 색 지정 : 5개 색(빨강, 노랑, 녹색, 주황, 보라) 이내에서 사용 ?공사비용(추계) : 폭(2m) × 길이(200m) 기준으로 공사비 200만원 소요됨 ○ 활 용 : 신고자 및 수보자가 재난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여 신고 및 출동지령 가능 ② 추진 방향 『재난위치 식별 도로』설치를 위한 Two-Track 추진 ? 소방서별 1개소 시범 실시 ? 소방서별 관할구청 협의를 통한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 시설 현대화사업 반영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 사업내용에 반영 ○ 관할 구청과 업무협의를 통해 재난취약지역 정비 예산 활용 ○ 소방서별 쪽방 1개소, 전통시장 1개소 시범 운영 후 효과성 검토 후 확대 여부 검토 ○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 사업내용에 반영 Ⅲ 세부 추진 계획 ① 관할구청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 (소방서) ○ 기 간 : 상반기 중 ○ 대 상 : 쪽방 1개소, 전통시장 1개소(임의 선정) (쪽 방) 종로, 중부, 영등포, 용산소방서 1개소 선정 (전통시장) 24개 소방서별 1개소 선정 ○ 내 용 : 내부 통행로에 유색페인트를 활용한 구역 구분 ○ 예 산 : 관할 구청 재난취약지역 정비 예산 활용(재난관리기금 등) ○ 활 용 : “재난위치 식별 도로” 를 소방안전지도에 탑재하여 사용, 방재센터 수보자가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 가능 ○ 추진 방법 관할 구청협의 ? 활용 예산 및 설치 동의 등 소방서ㆍ구청 대상 선정 ? 시범사업 대상 선정 소방서ㆍ구청 계약 및 공사 ? 사업업체 계약 및 공사 구청ㆍ공사업체 안전지도 탑재 ? 쪽방ㆍ전통시장 관리카드 정비 및 안전지도 탑재 소방서ㆍ본부 ②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반영 추진 (본부ㆍ소방서) ○ 기 간 : 2019년 중 ○ 대 상 : 소방관서 별 전통시장 1개소(임의 선정) ○ 추진내용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대상 선정 시 “재난위치 식별 도로” 설치사업이 사업 내용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 ? (현대화 사업 절차) 사업공고(‘18. 12월 말) → 사업신청(‘19. 1~2월) → 현지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19. 3~4월 말) → 대상선정(‘19. 5월 중) 대상 선정은 노동민생정책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실시함 ※ 2018년에 대상 선정되어 2019년에 현대화사업 시행예정인 대상은 관할구청과 협의하여 재난위치식별도로 반영토록 추진. ○ 역 할 : 소방서(자치구ㆍ전통시장과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에 반영하여 사업신청) 본 부(대상 선정 시 노동민생정책관과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 추진 방법 구청 등 협의 ?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시 전통시장 사업내용 반영 소방서ㆍ구청ㆍ전통시장 사업 신청 ? 현대화사업 내용에 반영되어 사업 신청 구청ㆍ전통시장 대상 선정 ? 현대화사업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본부ㆍ노동민생정책관 안전지도 탑재 ? 전통시장 관리카드 정비 및 안전지도 탑재 소방서ㆍ본부 Ⅳ 기대 효과 ○ 재난발생 시 신고자가 사고 발생 위치를 정확ㆍ신속하게 인지하여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여 황금시간 내 완벽한 재난 대응 실현 Ⅴ 행정 사항 ○ (각 소방관서)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전통시장ㆍ쪽방 1개소에 “재난위치 식별 도로” 가 시범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 ○ (본부, 각 소방관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선정 시 “재난위치 식별 도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시장상인회, 구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과 협의 ○ (서울종합방재센터) 수보자가 안전지도 탑재 된 “재난위치 식별 도로”를 사전 인지 후 수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난발생 신고 향상 "재난위치 식별 도로" 설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964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태규 (02-3706-1511) 관리번호 D00000355321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