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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전기공사」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연장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642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김현욱 여인웅 02/08 임정규 협조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전기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연장 검토 보고 2019. 02. 도시기반시설본부 [ 설 비 부 ]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전기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연장 검토 보고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전기공사』설계변경(총차2회, 1차2회) 및 준공기한 연장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Ⅰ 관련근거 PSC-2019-095(2019.02.07.),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검토보고 Ⅱ 공사개요 공 사 명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전기공사』 공사위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번지 일원 공사기간 : (총차)2017. 11. 30. ~ 2020. 03. 31. (1차)2017. 11. 30. ~ 2019. 02. 14. 공사규모 : 총인처리시설 45만㎥/일 공사내용 : 수변전설비(제1·2처리장 각 2,500KVA), 게측제어공사 등 도 급 비 : (총차) 1,973백만원, (1차) 824백만원 시 공 사 : ㈜부경일렉콤 외 2개사 감 리 사 : ㈜선진엔지니어링(주관사), ㈜건일엠이씨(전기,통신 분담사) Ⅲ 검토내용 설계변경 근거 ? 도시기반시설본부-18-13361호(2018.11.20.) 실정보고 승인 ? 도시기반시설본부-19-483호(2019.01.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승인 설계변경 사유 ? 지장물(전력케이블) 이설 추가공사 실정보고 승인사항 반영 : 증)12,924,000원 → 유지관리기관인 ㈜탄천환경 요구사항 반영 (기존 전력케이블 맨홀에서 접속하여 이설 → 케이블 접속점 없이 시공) ? 물가변동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승인사항 반영 : 증)128,293,000원 구 분 당 초(원) 변 경(원) 비 고 전기공사(총차) 1,972,531,000 2,113,748,000 증)141,217,000 전기공사(1차) 824,400,000 887,659,000 증)63,000,000 설계변경 세부내역 ? 전기공사(총차 2회) 구 분 당 초(원) 변 경(원) 비 고 직 접 비 1,320,878,192 1,329,802,049 - 간 접 비 472,331,808 475,157,042 - 물가변동(제1회) - 116,630,000 - 공급가액 1,793,210,000 1,921,589,091 - 부가가치세 179,321,000 192,158,909 - 합 계 1,972,531,000 2,113,748,000 증)141,217,000 ? 전기공사(1차 2회) 구 분 당 초(원) 변 경(원) 비 고 직 접 비 545,318,894 554,242,751 - 간 접 비 204,135,651 206,960,885 - 물가변동(제1회) - 45,759,091 - 공급가액 749,454,545 806,962,727 - 부가가치세 74,945,455 80,696,273 - 합 계 824,400,000 887,659,000 증)63,259,000 준공기한 연기 ? 준공기한 연기 사유 : 토목공사 지연으로 인한 전기공사(1차) 준공기한 연장 구 분 차 수 당 초 변 경 비고 계약기간 (총차) 2017.11.30.~2020.03.31. 2017.11.30.~2020.03.31. 변경없음 (1차) 2017.11.30.~2019.02.14. 2017.11.30.~2019.12.20. 증)309일 감리단 검토의견 ?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전기공사」의 설계변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기공사 총차2회, 1차2회 변경사항 및 공사연기에 대해 검토결과 제1처리장 지장물 이설시 전력간선 배관 및 케이블 추가 물량 반영과, 물가변동(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적정하고,선행공정인 토목공사의 지연(공사중지 및 가시설 공법 변경)으로 인한 전기공사 연기는 타당하며, 금회 설계변경 물량증(감)등에 의거 신규공종, 단가변경, 물량증감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기준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검토결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하고 제출한 설계변경(총차2회, 1차2회) 및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총무부에 계약변경을 의뢰하고자 함. 붙임 검토보고 공문(감리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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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전기공사」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연장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642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욱 (02-3708-8611) 관리번호 D000003553296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플랜트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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