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 불완전 실시대상 재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28909(2018.11.12.)호“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관련 고시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책 알림” 나. 예방과-23635(2018.11.2.)호“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다. 예방과-24736(2018.11.19.)호“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시행 계획 보고” 2. 대상 현황 대상명 주 소 건물구조 용 도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 : 일반대상 ?1~4층:고시원 ?5층:주택 (건물주) 3. 추진 경과 가. (2018.12.19.)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 간이S/P패키지 버튼(펌프시험) 작동안됨, 시험밸브 작동시험 거부 ? 사진촬영 거부 ?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서(자진개선기간 : 2018.12.19. ~ 2019.1.20.) 날인거부 ※ 확인사항(불량내용) : 간이스프링클러 각층(4개) 수리할 것, 발신기 작동불량, 피난구유도선 작동불량, 화재수신기 예비전원(밧데리)교환 ? 관계인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거부로 인하여 불완전 종료 나. (2019.01.21.) 자진개선기간 만료에 따른 현장확인 방문 : ? 정당한 사유없이 연락 단절 및 특별조사요원 응대 거부 다. (2019.01.22.) 조치명령서 사전통지 등기 발송 바. (2019.02.01.) 조치명령서 사전통지 반송(수취거절) 라. (2019.01.23.) 통신 수신 및 방문 응대 거부로 관련법조항 문자 발송 마. (2019.01.28.) 전화 연락했으나, 수신 거부 바. (2019.02.01.) 조치명령서 사전통지 등기 재발송(전화번호 기재후) 4. 조치 계획 ○ 기 실시(2018.12.19.) 화재안전특별조사시, 관계인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거부하여 조사가 불완전하게 종료되었고, ○ 이후, 안전조치 추진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일체 진행을 거부, 기피 중 상태이며, ○ 특히, 주요 소방시설 작동불량 상태로, 화재 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 화재안전특별조사 재실시(2차) 추진하고자 합니다.(별도계획 수립) 붙임 1. 1차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서(2019.12.19.) 1부. 2. 조치명령서 사전통지 1부. 끝. 담당자 조용택 검사지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02/08 代이승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2878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0506 /전송 02-2637-3119 / whdydxor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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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878
D000003552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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