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 (경유) 제목 민원 내용 검토 요청 1. 항상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부에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으로부터 초기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지원기술자로 무자격(토목기사 없음) 학경력기술자 또는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자를 허용하고 있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토목분야도 건축구조 안전처럼 굴착공사 등 “토목공사 초기 1개월부터 6개월 동안 토목시공기술사 또는 토질·지질기술사를 기술지원기술자로 의무배치”하고 3. 건축공사 시 시공사 소장과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는 건축관련 기술사를 소지하고 있으나 토목분야는 기능사 소지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토목분야 초기 단계의 건설현장에 토목분야 기술사를 배치”하자는 의견이 있어 따로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 관련기준 개정 시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현선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02/08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7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 무교로청사 6층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62 /전송 2133-0745 / / 부분공개(7)
17136574
2021092916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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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2753
D000003553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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