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약속, 청렴·친절·공정” 강동소방서 수신자 최종관 님 귀하(066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212 202동 1705호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보[성내동 건물]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 유예신청 대상 : 나. 신 청 인 : 다. 검토결과 - 본부예방과-10932(2016.0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하여 자체점검 유예신청한 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증축, 대수선 등으로 자체점검 유예대상(기존 건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해당 - 유예승인기간 : 2019. 01. 30. ~ 2019. 04. 30. 3. 요청사항 가.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시설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관리자)이 직접 실시 나. 유예기간 종료(사유소멸) 후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1) 소방관서 통보 :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문서·전화·FAX 등 포함) 2) 소방시설 자체점검 : 관계인은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을 개시한 날을 (다음 해)자체점검 실시(기준)일로 할 수 있음 예) ‘18.09.28.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18.11.27.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19년도 자체점검은 9월까지 실시할 수 있음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자체점검의 최장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관계인이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문의사항은 강동소방서 예방과 자체점검 담당 (☎02-6981-76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정수현 검사지도팀장 엄재화 예방과장 02/08 代김보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238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1-0119 /전송 02-471-2175 / rex3000@seoul.go.kr / 부분공개(6)
17136434
20210929162849
본청
예방과-2382
D000003553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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