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수조 이용 급수 학교 겨울방학 개학 전, 직후 청소 시행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학교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법 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매년 2회에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법령을 근거로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방학 개학 전, 직후에 저수조 청소를 시행토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하여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3월 22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 저수조 청소 시기 1) 《상 반 기》1학기 개학전, 직후(2~3월),《하 반 기》 2학기 개학전, 직후(7~8월) 2) 저수조수질검사: 연 1회 나. 청소결과 통보방법: 서면제출 또는 상수도홈페이지등록 1) 서면제출: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2) 상수도홈페이지등록: http://arisu.seoul.go.kr/c3/sub2_1.jsp (온라인고객센타-저수조청소등록) 붙 임: 1. 관련공문(환경부) 1부. 2. 수도법시행령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개학전학교 주무관 최춘식 주무관 김선호 시설관리과장 02/08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727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대시민공개
17135888
20210929162849
본청
시설관리과-2727
D000003553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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