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083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권영순 김수경 고영대 02/08 갈준선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 기본계획 2019. 2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 기본계획 사라져가는 6?25전쟁 상흔을 적극 발굴, 역사?안보 교육의 장 마련 및 주변 경관 보존 등 도시재생사업 일익 도모 ?? 근 거 ○ 시장 요청사항(‘18.12.4. 수도방위사령부 위문) - 수도방위사령부와 협력, 한강대교 탄흔 등 사라져가는 6?25전쟁 상흔 표지판 설치 ?? 기관별 현황 ○ 국가보훈처 - 국가수호 사적지 조사(‘09년) : 서울 6개 권역, 연희고지 등 60개소 ○ 문화재청 - 문화재 내 탄흔 보존 및 안내 홍보(‘18년)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치 ○ 우리시 - 한강대교(탄흔) 역사체험길 조성(‘19~20년, 교량안전과) - 한강인도교 폭파 희생자 위령비 조성(‘19년, 자치행정과) 등 ?? 추진 방향 ○ 관?군 협치사업 일환으로 수도방위사령부와 단계별 발굴 및 보전 - 역할 분담(문헌 및 현장조사 : 수방사 / 자료 검증 및 보전 : 우리시)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도시재생사업 일익 도모 - 사라져가는 6.25전쟁 상흔을 발굴, 역사?안보교육의 장 마련과 주변지역 경관보존 및 관광자원화 ?? 실행 계획 ○ 역할 분담 - 수도방위사령부 : 문헌 및 현장 조사 √ 수방사, 국가보훈처, 군사편찬연구소, 육군사관학교 등 자료 수집 √ 현장 실사(양식 : 참고자료 참조)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상흔 선정 - 우리시 : 자료 검증 및 보존 √ 군사편찬연구소 등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자료 검증 √ 서울지방보훈청에 현충시설 지정 요청 √ 상흔 표지판 설치 ┎ 우리시 소유 :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에서 사업비 편성 등 ┕ 민간 소유 : 국가보훈처에서 개?보수 및 안내표지판 설치비용 지원 등 ○ 월례 실무회의 개최 - 주 재 : 비상기획관 - 기 능 : 자료 공유 및 추진실적 등 모니터링 - 참 석 : 시(민군협력팀 2), 수방사(TFT 4) - 일 시 : 매월 첫째주 월요일 10시 ※ 1차 :1.7/2차 :2.11 ○ 단계별 추진 1 단계 (’19년) ? 계획 수립(기본계획-우리시 / 지원계획-수방사, 2월) ? 문헌 및 현장 조사(수방사, 2~12월) ? 협약 체결 및 언론 보도 등 홍보(시장 ↔ 수방사령관, 7월) 2 단계 (’20년) ? 자료 검증(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월) ? 현충시설 지정 요청(서울지방보훈청,7월) 양식 : 참고1,2 ? 우리시 소유, 예산 편성 등 준비(市 사업부서, ~12월) ? 민간 소유, 국가보훈처 개?보수 지원 확인(우리부서, ~12월) 3 단계 (’21년) ? 상흔 표지판 등 설치(市 사업부서, ~12월) 민간 소유 : 우리부서에서 확인 참고 1 현충시설 지정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심의에 필요한 기간 제외) 요청인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현충시설 명칭 건립 연월일 소재지 구분 [ ]독립운동 관련 시설 [ ]국가수호 관련 시설 종류 [ ]건물 [ ]장소 [ ]조형물 [ ]탑 [ ]비석 [ ]동상 [ ]생가 [ ]기념관 [ ]기타 소유자명(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관리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제3항 및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의 사진 1장 2. 시설의 건립취지 및 규모 등을 적은 자료 수수료 없 음 참고 2 시설 사진 및 규모 등 1.시설 사진 위치도 시설 전경 세부 사진 1 세부 사진 2 2.시설 건립취지 및 규모 등 건립 취지 건립 연혁 면 적 높 이 구 조 용 도 기 타 참고 3 민간 현충시설 지원사항 ?? 지원 주체 ― 국가보훈처 ?? 지원 결정 ― 현충시설심의위원회 ?? 지원 사항 ① 개?보수 지원 : 1개소 당 50백만원 - 건립 후 10년 이상된 노후시설 중 총 사업비 100백만원 미만의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20백만원 이상 지원될 경우 10% 이상의 자부담 또는 지방비 등이 확보된 경우 지원 -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긴급히 개보수 지원이 필요한 시설은 지방보훈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 - 최근 3년 이내 개보수 지원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다만 화재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원 고려 ② 안내판 설치 지원 : 1개소 당 2.5백만원 - 신규 지정, 내용 변경 또는 훼손 등으로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 외국어 번역을 위해 안내판 설치비용이 2.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지방보훈관서장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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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2849
본청
민방위담당관-2083
D000003552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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