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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73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종환 배기선 안찬율 代이해선 02/08 황치영 협 조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 추진배경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그간 서비스 대상 및 급여량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기여해 왔으나 급여 종류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제한되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부응에는 미흡 ○ 발달장애인은 교육?취미?대인관계 형성 등을 돕는 프로그램 기반 서비스가 자립생활 지원에 더욱 적합한 바, 개별서비스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이 필요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발달장애인에 대한 낮 시간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로 발달장애인 중증정도 및 개별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교육, 훈련, 여가, 취미, 대인관계 형성 등의 제반 서비스를 개별적 욕구에 기초하여 제공 ○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의미있고 바람직한 하루’를 보내게 하는 것이 목적 ?? 사업개요 ○ 정 의 :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기초하여 주간활동제공인력이 낮 시간에 교육, 훈련, 여가, 취미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용권(바우처) ○ 지원대상 : 만 18세 ~ 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지원방법 : 주간활동제공기관에서 고용한 주간활동제공인력 1인이 2~4명의 이용자에게 그룹으로 서비스 제공 ○ 지원시간 : 기본(월 88시간), 단축형(월 44시간), 확장형(월 120시간)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구 분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 제공시간 (일일기준) 88시간 (일일4시간) 44시간 (일일2시간) 120시간 (일일5.5시간) ○ 사업추진체계 3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 대 상 자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신청 및 선정절차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신청 발달장애인/ 보호자/ 전담공무원 직권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로 신청 신청접수 주민센터 ? 신청자격 충족여부와 서류 누락여부를 확인 - 행복 e음 내 ‘발달장애인지원’ 업무 탭에서 입력 신청자 송부 자치구 ? 신청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조사 및 평가를 의뢰(공문) 조사 실시 및 결과 송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지역센터 담당자가 주간활동 조사표에 따른 조사 실시 - 주간활동 조사표를 작성(정량평가) - 특별한 욕구나 특이사항 등을 면담지에 작성(정성평가) ? 조사결과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자치구)에 제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개최 자치구 ? 조사결과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간사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결정통지서를 전자우편, DM발송 등으로 신청자에게 발송 선정통보서 수령 발달장애인/ 보호자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로 선정 - 지역센터를 통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및 기관정보 안내 ??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 2019.2월중 ~ 연간 수시 (신청시작일은 복지부 협의) ※ 사업시행은 ‘19.4.1부터 (전국 동시시행 예정) ○ 신청장소 :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등 ?? 신청의 조사 · 선정 ○ 기초조사(자치구) : 제외대상 여부 확인, 서비스 적격성 판단 후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종합조사 의뢰 ○ 종합조사(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가정방문,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표’의 항목별 조사 실시 ○ 수급자 선정 및 결정 통지 : 종합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치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후 수급자격 결정통지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서비스 제공기관 : 주간활동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주간활동 제공기관의 명칭은 ‘??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또는 ‘??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로 표기 - 주간활동 제공기관의 적정공급 규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기관 또는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적정 수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 - 주간활동 이용인원 15인당 1곳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권장) ex) 지원인원 10인 지자체 : 1곳 이상, 20인∼30인 지자체 : 2곳 이상, 31∼45인 : 3곳이상 ○ 제공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공고 및 안내 시?군?구 ? 일반인이 알도록 10일 이상 공고 ?? 지정기준, 위탁내용, 신청시 필요서류 등 안내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관/ 시?군?구 ? 신청자격을 지닌 기관의 신청 서류 제출 ?? 법인?단체현황 및 사업실적, 운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 심사위원회 심사 시?군?구 사업담당 ? 5인 이상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 평가기준:사업수행 역량, 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결정?통지 시?군?구 사업담당 ?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제공기관은 전담 관리인력(1인 이상)과 주간활동 제공인력(2인이상, 이용자 1개 그룹당 1인)을 갖추어야 하며, 각 인력은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공고서, 신청서 등은 별첨 서식 활용 ?? 주간활동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참여형 ? 자조모임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증진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활동 기획회의, 계획, 수행 등 ? 음악활동 : 악기연주, 노래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감상, 한지공예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표현, 창작품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 기타 제반 창작활동 ○ 이용인원 : 주간활동제공인력 1인이 2~4인 이용자 그룹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별로 전체 이용인원의 20%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참여 ○ 제공시간 : 주5일 오전/오후 반일반 기준(주 20시간, 월 88시간) - 월 한도액 및 필요정도를 고려하여 주2일반(화목/토일 등 주 16시간), 주3일반(월수금 등 주24시간) 등 자유로운 구성 가능 ※ 주간보호시설과 동시간대 계약 불가,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동시간 제공 불가 ○ 이용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표준 서비스 계획 등을 확인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이용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급여비용 산정 - 서비스 제공단가 : 기본단가 12,960원, 그룹별(2~4인) 차등단가 적용 구 분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율 100% 80% 7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40% 280% - 제공기관의 그룹 구성인원수에 따라 적용 요율을 달리하며, 2인 그룹에는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3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80%, 4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70%를 적용 ○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시스템’ 이용 : 예탁 및 결산 등 ?? 홍보 계획 ○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배포, 리플렛, 포스터, 홍보유인물 제작 ○ 서울시 : 홍보 리플렛, 유인물 등 자치구 배포 ○ 자치구 : 다중 장소에 현수막 설치, 리플렛 포스터 동주민센터 배포·비치 자치구 홈페이지 자료 게재, 장애인단체 등 홍보 ○ 주민센터 : 홍보물 비치, 각종 주민행사, 통장회의시 설명자료 배포 등 ?? ’19년 총 사업예산 : 2,870백만원(국 50%, 시 50%) ○ 국 1,435백만원, 시 1,435백만원 ○ 산출내역 : 12,960원 × 280명 × 월88시간 × 9개월 ※ ‘19년도 당초예산 편성 : 1,916백만원(추경시 국고 추가내시액 반영 예정) 4 행정 사항 ○ 서비스 신청 : 동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관련 지침 및 서식 전달하여 2.13(수) 부터 서비스 신청시 혼선이 없도록 준비 ○ 제공기관 공모 : 공모(10일 이상), 심사, 현장점검, 기관의 인력채용 등 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히 추진 (사업시행은 4.1일 부터) ○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연계 : 대상자 선정, 인력 교육 등 사업전반 긴밀히 협의 ○ 국고사업비(시비 포함)는 자치구별 11~12명을 기준으로 교부 예정 시비 추가사업은 사회보장협의가 진행중으로 3월말 경 추가 교부 예정 5 향후 계획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 ’19.2~3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선정 : ’19.2~3월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 ’19.3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시행 : ’19.4월~ 붙임 1.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복지부 지침) 1부. 2. 자치구별 사업비 배분(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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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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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확정내시(국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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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73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환 (2133-7473) 관리번호 D000003553426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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