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1361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성태 이용구 이규상 02/08 배광환 협 조 배수과장 이승완 『2018년 서울시설공단』대행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8년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9. 2.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는 “상수도 공사감독” 대행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1항(감독)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 협약서 제14조 2항(지도·감독) ○ 관련협약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 : ‘17. 1. 1.~‘21. 12. 31.(5년간) 2 점검 개요 ○ 점검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공사감독2처) ○ 기 간 : 2019. 1. 23.∼1. 25. ○ 점 검 자 : 3명(배·급수관 및 송·배수관 담당 각 1명, 공사감독 대행사무 총괄 1명) ○ 점검내용 : 2018. 1. ~ 2018. 12.까지 대행사무 전반 - 협약 사항 이행 및 예산 적정 집행 여부 - 재산·물품 관리실태 (재물조사 병행) - 감독 위탁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준수 여부 등 ○ 점검 대상공사 (‘18. 1월 ~‘18. 12월말까지 ) - 배?급수관 정비공사 : 34건 - 송?배수관 정비공사 : 33건 - 기타공사(간선배관부설공사) : 1건 3 지도?점검 결과 총 평 지방공기업에 따라 편성된 예산집행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가 세부 집행지침에 맞지 않게 지출되는 사례가 있었음. 단계별 감독업무 세부사항 준수 여부는 일부 개선되어 지적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동일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음.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자가 단수 및 실정보고 승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수도사업소 담당자는 서면 승인없이 조치한 사례가 있음. ?? 분야별 지도·점검 결과 예산편성 및 집행 ○ 공사감독 인력 현황 구분 정 원 현 원 정원-현원 비 고 인원 43명 42명 △1 (비상주 4명, 사무원 1명 포함) ○ 집행 현황 (단위:천원) 구분 배정금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반납일 2017년 2,742,231 2,729,856 12,375 일반운영비 감소 등 2018.3.22. 2018년 3,340,158 미확정 미확정 현재 결산진행중 2019.3월(예정) ○ 예산 집행 점검 결과 - 공단에서는 복지 및 업무능률 향상 등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자외선 차단제 등 2종을 관서운영비로 구매해야 하나 일반수용비로 구매함. (’18.6.29. 자외선 차단제 173,390원, ’18.7.10 모기퇴치제 275,000원 구매) ※ 지방공기업예산편성 기준 및 서울시설공단의 예산운영계획 세부집행 지침 - 일반수용비는 일반사무용품, 전산소모품, 범용소프트웨어, 소모적 경비에 사용 - 관서운영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용 【 점검자 조치의견 】 -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계획의 세부집행 지침 준수철저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후 보고토록 조치 하고자 함. 재산·물품 관리실태 ○ 재산?물품 관리현황 - 관리 대상 : 457품목 구 분 계 차량 (운반구) 전기·전자 통신장비 (컴퓨터 등) 가구류 일반기계 기타 공구류 수 량 457 26 43 1 258 19 110 - 불용 처분 : 3품목 구 분 계 차량 (운반구) 전기·전자 통신장비 (컴퓨터 등) 가구류 일반기계 기타 공구류 수 량 3 1 2 - - - - ○ 점검 내용 - 물품관리대장 작성 여부 - 위탁 목적 외 장비 사용 여부 - 물품의 관리상태 ○ 점검결과 - 재산·물품은 시설공단 자체 전산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 동일물품을 전산시스템상 품목명을 다르게 입력 되어 있거나 일부 장비는 소모품(건전지)가 없어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가 없었음. · 무타켓레이져 거리측정기 → 레이져측정기로 입력오류 1건 · 적외선온도계 3개, 무타켓레이져 거리측정기 1개 소모품(건전지) 없음 【 점검자 조치의견 】 - 품목명 입력오류 물품은 즉시 정정 입력과 물품(장비)이 적시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정량의 소모품 비축 후 보고토록 조치 하고자 함. 공사감독 위탁 사무 공단 소관 사항 ○ 착공신고서 검토보고서 지연 제출 - 착공 신고서 관련 서류는 착공전 계약상대자에게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7일 이내 발주청에 공사착공 보고를 하여야 하나, ○ 최종 설계변경 제출기한 미 준수 - 최종 설계변경 시에는 공사발주청의 검토 및 승인기간을 감안하여 준공예정일 7일(본부 심사대상은 14일) 이전에 승인의뢰 하여야 하나, ○ 단수승인 절차 제출기한 미 준수 - 단수지역 발생 시에는 작업예정일 5일 전 단수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승인의뢰 하여야 하나, ○ 공정관리 소홀로 인한 공사추진 지연 - 부진공정 만회대책 미수립 등 공사추진 지연 ? 점검대상 68건중 28건이 준공기한 연기되었음에도, (송배수관정비 17건, 배급수관정비 9건, 간선배관 1건) 【 점검자 조치의견 】 - 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세부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는 공단자체 실태 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후 보고토록 조치 하고자 함. - ‘19년 시설공단 공사감독자 교육시(3월예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시행 단위사업 담당 업무 사업소 소관 사항 ○ 공사착공 사전준비 미비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 발생 - 사업소 담당자는 공사 착공전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도로굴착허가, 관급자재 구매 등의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나 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준공기한 연기 및 동절기 임박하여 공사 완료 하였음. ○ 공사계약 통보 미시행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 상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과 동시에 공단에 공사계약 통보(계약서류 사본 등을 송부)하여야 하나, ○ 단수계획 승인 미조치 - 단수승인 요청 시 단수지역 및 단수시간의 적정성 등을 검토후 승인 하여야 하나, . ○ 현장실정보고 검토결과 미통보 - 공사시행 중 당초 설계와 상이한 공정 발생 등에 대하여 공단 감독자는 해당 사업소에게 실정 보고하여 검토 결과에 의하여 시공해야하나, 사업소에서는 제출된 실정보고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 최종설계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미통보 - 최종설계변경 승인요청시 7일이내 적정성 여부를 검토후 승인처리 하여야 하나 【 점검자 조치의견 】 - 상기와 같이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소에 업무 철저 및 사업소 자체 교육(급수운영과 주관) 시행 후 보고토록 조치 하고자 함. 4 수 범 사 례 ?? 단수공사 안내문 디자인 개선 및 표준화 개선 추진 ○ 관련근거 - 단수공사 안내문 디자인 개선 및 표준화 추진계획 - 공사감독2처-873호(‘18.02.12) - 단수공사 안내문 자료 조사 및 개선 방안 보고 - 공사감독2처-2292호(‘18.04.05) ○ 추진배경 - 사업소별로 제각각 단수안내문 양식 및 내용 상이 - 단수공사 안내문이 시각적 효과가 크지 않아 정보 제공 효과 미흡 - 디자인 개선 및 표준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정보제공으로 시민 소통강화 필요 ○ 추진내용 - 안내문 표준화 계획 및 디자인 시안 제작 ⇒ 2월~5월 - 안내문 표준화 및 디자인 시안 전문가(서울디자인재단) 자문 ⇒ 5월~6월 - 개선 안내문 市 상수도사업본부 검토의견 반영 ⇒ 6월 - 최종 개선 안내문 제작 완료 및 현장 적용 ⇒ 6월(‘18.6.15부터 적용) 표 준 시 안 고척동167번지외 5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등 36개 현장 적용 ○ 추진효과 - 상이한 단수안내문 양식 및 내용 표준화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소통 강화 - 시각적 효과가 개선된 디자인으로 시민들에게 정보제공 효과 제고 【 점검자 검토의견 】 - 송·배급수관정비공사 시행시 디자인 개선 및 표준화된 단수안내문 지속적으로 사용 지시 5 조 치 계 획 ○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통보 <서울시설공단> - 예산집행시 예산운영계획의 세부집행 지침 준수철저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 품목명 입력오류 물품은 즉시 정정 입력과 물품(장비)이 적시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정량의 소모품 비축 - 최종 설계변경 제출기한 미 준수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세부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는 공단자체 실태 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수도사업소> - 공사계약 통보 미시행 등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소에 업무 철저 및 사업소 자체 교육(급수운영과 주관) 시행 <수범사례 : 공통사항> - 송·배급수관정비공사 시행시 디자인 개선 및 표준화된 단수안내문 지속적으로 사용 지시 붙 임 : 1. 지도점검 결과 1부. 2.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1부. 3. 공사감독 위탁사무 지도점검 사항 1부 4. 2018년 재물조사 현황 1부. 5. 수범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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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2849
본청
누수방지과-1361
D000003553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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