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중도매업 재허가 관련 결격사유 조회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50호(2019.1.2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업 재허가와 관련하여 중도매법인 임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나. 대상인원: 다. 조회방법: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2/08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0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7134532
2021092916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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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2070
D000003553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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