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이신설선 부속사업(광고) 손실보전 관련 협조 재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우이신설경전철(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우이신설선 부속사업(광고) 손실보전 관련 협조 재요청 1. 우이신설경전철(주) 경영지원실-2019-88(2019.1.3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교통정책과-13987호(2017.12.15.)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상업광고 없는 노선 도입에 따른 손실을 ‘감정평가에 따른 실제 손실액’으로 보전하기로 귀 사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귀 사는 연간 광고사업 손실보전금으로 실시협약(2009.4.9.) 부록 8의 금액(27.46억원, 2006년 1월1일 불변가 기준) 전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 금액은 실제 귀 사가 광고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한 금액이 아닌 협약 당시의 추정금액에 불과합니다. 4. 또한, 귀 사는 부속사업(광고)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38조 제4항에 따라 부속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의 예상수입을 적정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간 광고손실금(2017.9~2018.8, 2018.9~2019.1)에 대한 아무런 산출근거 없이 위 실시협약상의 금액만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는 귀 사의 요구금액 보전에 응할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우리시는 2018년 초 개통이후의 광고시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정한 아래 금액을 귀 사의 광고 손실금으로 보전하고자 하니, 귀 사에서는 동 손실금 보전(수령)을 통해 경영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속사업(광고) 손실분 지원금 : 1,618백만원 구 분 지 원 액 세부내용 계 1,618백만원 - ’17년분 광고사업 손실분 지원금 809백만원 ’17.9~’18.8 예상광고 수익(컨설팅 용역 결과) ’18년분 광고수익 손실분 지원금 809백만원 ’18.9~’19.8 예상광고 수익(컨설팅 용역 결과) ※ 광고수익 추정용역 비용(20백만원)은 당초 시와 사업자가 분담할 계획이였으나, 양 당사자가 각각 컨설팅 시행을 통해 손실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 재정지원 예정일 : ’19.2월 중(예정) ○ 협조사항 : 사업시행사(법인) 재정지원금 수령 계좌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엽 민자철도운영팀장 손형권 도시철도과장 02/08 代윤석환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2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3 /전송 02-2133-1048 / harry77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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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선 부속사업(광고) 손실보전 관련 협조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79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엽 (02-2133-2233) 관리번호 D0000035533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