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심사 의뢰 1. 세제과-1818(2019.2.7.)호와 관련입니다. 2.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시세감면과 관련하여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령 개정(’19.7.1.시행)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입법예고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2/0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8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17132539
2021092916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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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844
D000003552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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