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본부장님 요청사항(비상소화장치 잠금장치 개선) 2.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에 설치한 비상소화장치함을 야간에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 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니, 각 소방서에서는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별도 계획 통보시 까지 나. 대 상 : 2,651개소 다. 방 법 : 비상소화장치함 비밀번호 자물쇠를 개방 상태로 관리 3. 행정사항 가. 비상소화장치함 비밀번호 자물쇠를 빠른 시일 내에 개방 조치 나. 비상소화장치함 점검 시 적재 비품 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도난 상황 발생시 보고.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최윤호 대응총괄팀장 최두식 재난관리과장 전결 02/08 이정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96 ( ) 접수 ( ) 우 05759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1 /전송 02-404-4101 / elitenada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132295
20210929162849
본청
재난관리과-996
D000003553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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