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510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기훈 이희숙 최순옥 02/08 정선애 협 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2019. 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계획 「제3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위원 중 개인사정으로 해촉(‘18.10.18)함에 따라 신규 위원(시민)을 위촉하고자 함. Ⅰ 3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현황 ?? 근 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제16조 ?? 운영기간 : ‘18. 4. 29 ~ ’21. 4. 28,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 위원 현황 ○ 인 원 : 총 21명 - 위원장 : 공동위원장 (정무부시장, 위촉직 중 호선) - 당연직(5) : 정무부시장, 서울혁신기획관, 복지기획관, 행정국장, 주택건축본부장 - 위촉직(16) : 시의원(2), 전문가(5), 시민(9) ※ 간 사 : 지역공동체담당관 ○ 역 할 :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심의?자문 (조례 제14조)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 그 밖에 마을공동체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Ⅱ 위촉계획 ?? 신규 시민위원 위촉 ○ 위촉위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현 소 속 위원 임기 예비후보순서 (4번까지) . 2019. 2.13. ~ 2021. 4.28. (3기 잔여임기) 2번째 ○ 위촉근거 - 시민위원은 공개모집·추첨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자가 개인적 사유로 포기 할 경우 예비후보자 순번대로 위촉함:지역공동체담당관-2961(2018.3.16.) ?? 위원회 구성 및 임기규정 내용 ○ 구 성 (조례 제15조) -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 ○ 임 기 (조례 제16조) - 위촉직 위원 임기 :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함 - 위원 위촉 해제 :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Ⅲ 행정사항 ?? 신임위원 위촉장 수여(제34회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 시) : ‘19. 2.13.(수) 붙임 : 제3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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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510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기훈 (02-2133-6339) 관리번호 D00000355360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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