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786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류훈 배진수 02/08 代이춘한 협 조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 계획 2019.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 계획(건축물) Ⅰ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 시설물의 지정 등) ○ ○ Ⅱ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 특정관리대상시설 세부현황 연번 건물명 지번 층수 (지하/지상) 연면적(㎡) 사용승인 등급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현 등급별 현황 (`19.2월 기준,개소) 등급 건물명 합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개 소 건물명 ○ 3종시설물 지정해제 후 현황 등급 건물명 합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개 소 건물명 ※ B등급(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등급(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Ⅲ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절차 및 관리 계획 ?? 제3종시설물 지정 해제 절차 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 요청 (市시설안전과) ?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 통보하고,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 ? FMS에 지정내용 입력 ? 총괄부서에 지정현황 통보 ?? 제3종시설물 지정 해제 후 관리 계획 ○ 제3종시설물에서 제외 후 해양관 관리계획 -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기준에 준하여 안전관리 - 외부전문가와 건축담당자가 점검반 편성하여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은 연 2회(상·하반기) 시행 Ⅳ 추진일정 ○ 2019년 2월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 제출 ( → 市 시설안전과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고시요청 ( → 市 시설안전과 ) ○ 2018년 3월 :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기준에 준하여 안전관리 Ⅴ 행정사항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 제출 (‘19.2) : 市 시설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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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2849
본청
시설과-786
D000003553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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