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건축법상 건축이 금지된 공지 적용가능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건축법상 건축이 금지된 공지 적용가능 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6항제3호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가 해당되는지의 여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으로, 문의하신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별표1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 시 비오톱1등급 토지는 보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토지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허가권자가 지역현황 등을 가지고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과 관련하여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02-2133-7101)]로, 비오톱 관련은 우리시 시설계획과[이세광 주무관 (☎02-2133-8418)]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8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minwon.txt

    비공개 문서

  •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건축법상 건축이 금지된 공지 적용가능 여부(협조부서 답변포함)(1).pdf

    비공개 문서

  • [국토부 유사민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pdf

    비공개 문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1).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건축법상 건축이 금지된 공지 적용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17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52776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