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법 제124조와 클린업시스템의 문서작성일 차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법 제124조와 클린업시스템의 문서작성일 차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문서작성 완료일(문서 혹은 규격화된 날짜)이 클린업 시스템에서 운영지침에서 효력발생일(개최일)인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규정의 개정이유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를 살펴보면, 정비사업의 규제완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을 위해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장)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 또는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김진선 님께서 질의하신 같은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대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최초작성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최(작성)일 또한 같은 일자로 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07 代진경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질의회신(법 제124조와 클린업시스템의 문서작성일 차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60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5256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