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법 제124조와 클린업시스템의 문서작성일 차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문서작성 완료일(문서 혹은 규격화된 날짜)이 클린업 시스템에서 운영지침에서 효력발생일(개최일)인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규정의 개정이유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를 살펴보면, 정비사업의 규제완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을 위해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장)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 또는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김진선 님께서 질의하신 같은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대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최초작성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최(작성)일 또한 같은 일자로 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07 代진경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131380
20210929162849
본청
주거정비과-1760
D00000355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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