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정비 e-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관리 제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 e-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관리 제안) 1.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는 집합건물에도 관리비 정비e-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여 모든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 제1항내지 제2항 및 동법 제1항,조례 제6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정비e-시스템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법적 근거로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이 법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자료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집합건물은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법으로 관리비 의무공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적자치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공의 개입 등 개정 필요성을 법무부로 지속적으로 개선요구한 결과, 2018.9.21일자로 회계장부의 5년보관, 관리인의 회계감사 및 점유자(세입자)의 권리구제 등 관리비 비리개연성을 차단할수 있는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며 주택정책과(☎2133-7038)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단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2/0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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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정비 e-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관리 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01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55271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