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택 공급대책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재개발 해제 구역에 대하여 요건 완화 등 ○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재개발 해제구역을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계획(안)수립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께서 질의하신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구역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07 代진경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131221
20210929162849
본청
주거정비과-1761
D00000355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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