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계도 강화 재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계도 강화 재요청 1. 자원순환과-638(2019.1.11.)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계도 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계고장을 발부하여 주시고, 이후 위반사항 발견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등 기한내 계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 대규모점포·슈퍼마켓 : 2.15(금) 까지 - 제과점 : 2.28(목) 까지 ※ 1회용품 지도점검 실적은 향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기한 미준수시 감점 예정) 3. 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계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추진 실적은 당분간 붙임 서식에 의거 일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고 물량 및 재고 소진기간 필히 작성 [1회용품 지도점검 일일보고 안내] 1) 제출기한 : 전일 실적을 다음날 14시까지 제출 2) 제출양식 : 일일보고 제출서식(붙임) 3)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담당자 최윤주, cyj1371@seoul.go.kr) 붙 임 일일보고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최윤주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02/07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38 /전송 02-2133-076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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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계도 강화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50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주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35519492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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