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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세입징수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102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도지형 백대현 02/07 윤순용 협 조 2019년도 세입징수계획 2019. 2. 강동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징수 계획 2019년도 사업소 자체 과목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전 직원의 능동적 징수활동을 통한 누락없는 세입관리로 ’19년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본부 요금제도과-1126(2019.1.30.), 「2019년도 세입징수계획」 Ⅱ 세입 목표 ?조정 목표액 ⇒ 75,844백만원(’18년 76,757백만원 대비 1.19% 감소) ?징수 목표액 ⇒ 73,984백만원(’18년 74,859백만원 대비 1.17% 감소) ?징수율 97.55%(’18년 97.53% 대비 0.02% 증가) - 현년도분 97.69%, 과년도분 90.44%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율 목표증감 2019년 목표 2018년 목표 징수율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조정액 징수액 총 수 익 계 0.02% 97.55% 75,844 73,984 97.53% 76,757 74,859 현년도 계 △0.07% 97,69% 74,315 72,602 97.76% 75,068 73,390 급수수익 (원정수판매수익포함) 0.03% 97.41% 64,989 63,304 97.38% 63,057 61,402 기타수익 △0.11% 99.69% 9,326 9,298 99.80% 12,011 11,988 과년도 계 3.48% 90.44% 1,529 1,383 86.96% 1,689 1,469 수용가미수금 △0.33% 90.81% 1,488 1,351 91.14% 1,601 1,460 기타미수금 66.31% 77.11% 41 32 10.80% 88 9 ?전년대비 세입과목별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징수율 목표증감 2019년 목표 2018년 목표 징수율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조정액 징수액 총 수 익 계 0.02 97.55 75,844,310 73,984,062 97.53 76,757,274 74,858,969 현 년 도 계 △0.07 97.69 74,315,522 72,601,417 97.76 75,068,083 73,390,000 수 도 비 계 0.03 97.37 65,235,497 63,521,392 97.35 63,224,130 61,546,047 급수수익 △0.01 97.31 62,671,955 60,986,330 97.32 61,718,887 60,064,499 기타급수수익 (원정수판매수익) 0.00 100.00 2,317,440 2,317,440 100.00 1,337,763 1,337,763 변상위약금 3.57 96,17 207,659 181,009 83.59 126,218 105,511 불용품매각수입 0.00 100.00 12,639 12,639 100.00 12,418 12,418 수수료 0.00 100.00 3,752 3,752 100.00 3,327 3,327 잡수익 3.41 91.70 22,053 20,222 88.29 25,517 22,529 기본재산임대수입 0     0 공 사 비 계 0.00 100.00 9,080,025 100.00 11,843,953 11,843,953 급수공사수익 0.00 100.00 3,003,229 3,003,229 100.00 3,990,626 3,990,626 시설분담금 0.00 100.00 6,076,796 6,076,796 100.00 7,853,327 7,853,327 과 년 도 계 3.48 90,44 1,528,788 1,382,645 86.96 1,689,191 1,468,969 수용가 미수금 △0.33 90,81 1,351,067 1,351,067 91.14 1,601,418 1,459,491 기타 미수금 7.97 77,11 40,951 31,578 10.80 87,773 9,478 기타미수금 : 수용가미수금(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에 대한 미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수금 Ⅲ 추 진 방 향 ?정확하고 신뢰받는 상수도 요금조정 - 전산심사 및 현장확인 병행 : 정확한 검침, 조정 및 심사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강력한 징수율 제고 - 체납특별 정리기간 운영 및 행정처분 강화 ?직무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직원 및 검침종사 직원 월 1회이상 교육 Ⅳ 세부 추진계획 1 정확하고 신뢰받는 요금조정 ?정확한 검침 및 조정 - 업종적용, 인정조정 및 정산조정 철저 - 현장위주의 심사강화 : 요금부과의 정확성 제고 ?이상 수도계량기 점검확인 철저 -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의 철저한 확인조치 - 수도계량기 교체시 조작여부 점검 - 고장 수도계량기는 신속히 교체하여 요금조정 탈루방지 2 강력한 체납징수율 제고 ?목 표 현년도분 : 97.69% (수도사용료: 97.41%) 과년도분 : 90.44% (수용가미수금 :90.81%, 기타미수금 : 77.11%) ?중점추진사항 - 적극적인 체납징수로 정리목표 달성 추진 ? 체납특별정리 기간 운영 : 연 4회(3?6?9?12월) ?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시 ? 체납징수불능 예방을 위한 조기 채권확보실시 ? 상시 체납관리(매월 직원별 체납요금 징수실적 관리) ? 체납특별정리기간에 집중체납정리하고 기간 이외의 달에도 지속적인 체납독려 ? 고액?장기(상습)체납자 집중관리 : 팀장, 과장 ? 6회이상이거나 상수도 체납금 20만원이상 체납자 ?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직 독려 및 행정처분강화(정수, 압류) ? 체납주소지의 소유자에게 안내문 통보 - 현년도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 고액 납부 고객에 대한 납부 마감일 사전 안내 적극 시행 ? 정확한 검침 및 고지서 송달 감독 강화 ? 고액납부자에 대한 납기내 납부독려 실시 - 과태료 등 수도요금 이외 기타 미수금 조기징수 ? 과태료 즉시 부과, 조기 징수 ⇒ 체납발생시 신속한 행정처분 ? 수도요금 이외 기타 미수금(감사환수금, 원인자?손괴자 부담금, 변상대금 등) 징수 철저 ⇒ 소관부서 추진 강화 3 조례위반 단속강화 ?중점추진사항 - 아리수 우수고객 관리(월평균 300㎥이상 수전, 가정용 제외) ? 조정량 분석 및 아리수인포시스템 전산관리 - 대형?복합수전 등 다량급수 수용가 중점 관리 -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사유분석 조치 - 과태료 처분수전 사후관리 철저 - 신·개축지 공사장 특별관리 ? 건물신축공사장 전용급수장치 없이 인입급수관에 무단연결 여부 확인 ? 기존 건물 멸실후 재건축시 급수장치 무단이설, 철거 및 폐기여부 ? 수도계량기 철거 후 부정급수(불통전)여부 확인 4 직원 및 검침 종사 직원 교육 ? 직원 교육 - 교육회수: 월 1회 이상 - 강사: 과장, 팀장 - 교육내용 ? 수도요금 과징업무 관련규정 및 처리요령 ? 검침사무 대행기관(시설관리공단)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기타 과징 관련 계획 및 추진업무 ? 검침 종사 직원 교육 (시설관리공단 주관) - 교육회수: 월 1회 이상 - 강 사 : 시설관리공단 관리소장 또는 외부강사 - 교육내용 ? 계량기 점검요령 및 PDA에 정확한 검침 등록 ? 신개전 수전 검침누락 방지 ? 관련 규정?지침, 요금계산방법 및 근무보고 사항 ? 점검원의 자세 및 민원처리 요령 Ⅴ 행정사항 ?직원별?지역별 과징목표액을 배시, 매월 추진현황 점검으로 담당자별 책임감 부여 및 실적관리 붙 임 : 1. 「수도사업특별회계」2019년도 세입징수 계획(본부) 1부. 2. 2019년 월별 사업소별 세입징수 계획 (본부) 1부. 3. 2019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계획 (강동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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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계획(본부).hwpx

    비공개 문서

  • 2. 2019년 월별 사업소별 세입징수계획(본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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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9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강동수도사업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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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세입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02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도지형 (3146-5084) 관리번호 D000003551816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상하수도세입조정및현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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