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홍역 신고환자 의무기록 사본 요청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595(2019.11.2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및 제76조의2(정보제공 요청 등) 2. 홍역 유행사례와 관련하여 신고된 다음의 환자에 대하여 추가역학조사자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관명 및 환자인적사항: 나. 요청자료: 다. 회신일: 2019.2.8.(금)까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은평구청장(보건의료과장),관악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주무관 함현진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2/07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88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687 /전송 / hyonjeen@seoul.go.kr / 부분공개(6)
17127204
20210929163406
본청
질병관리과-2885
D00000355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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