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현장활동시『화재현장에서 질식사자는 없다』원칙 준수 재강조 이첩 알림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현장활동시『화재현장에서 질식사자는 없다』원칙 준수 재강조 이첩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현장대응단-16349(2015.11.19.)호『재난현장 활동 재강조 지시』 나. 서울시 현장대응단-2050(2019.2.1.)호『화재현장활동시??화재현장에서 질식사자는 없다??원칙 준수 재강조 2. 위와 관련 최근 타 시·도 화재현장에서 부상자를 사망자로 판단하여 현장안치하였으나, 추후 타 기관에 의해 호흡 있음이 확인되어 병원에 이송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바, 3. 각 부서에서는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다음과 같이 재난현장 사상자 이송원칙을 재 강조하여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 칙 : 나. 절 차 1) 일반원칙 사상자 발견 ? 보고 및 구급대 인계 ? 구급대원 확인 ? 응급처치 ? 치료적합 병원이송 2) 사망징후가 명백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지도의사 의료지도에 따름 명백한 사망 징후자 발견 ? 지휘팀장 보고 및 구급대 인계 ? 명백한 사망징후 확인된 경우 <구급대원 반드시 확인> ? 지도의사 의료지도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SOP 404 : 명백한 사망환자 대응절차) 1. (현장확인) 연령, 성별, 질병, 범죄관련성 등 정보 2. (사망징후 확인) ? 사후강직, 시반이 나타난 경우 ? 폐 또는 심장의 노출 ? 신체의 부패 ? 외상에 의한 뇌 또는 체간의 분쇄손상 또는 절단 3. (심폐소생술 유보) 심전도 측정결과 무수축이 나타나고 명백한 사망징후가 나타나 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 후 심폐소생술 유보확인 4. (심폐소생술 유보에 대한 보호자 설명후 경찰 인계) 5. (특수상황) 보호자가 소생술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지도에 따름 3. 각 부서장은 재난현장활동시 모든 요구조자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라는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소속 현장활동 대원들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소방의 이미지 실추와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SOP 404(명백한 사망환자 대응절차) 발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금협 대응총괄팀장 신연화 재난관리과장 02/07 代신연화 협조자 구급팀장 윤용주 지휘2팀장 강성현 시행 재난관리과-71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진관동)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co08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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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sop 404(명백한 사망환자 대응절차) 발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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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활동시『화재현장에서 질식사자는 없다』원칙 준수 재강조 이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15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금협 (02-357-1119) 관리번호 D000003552586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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