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서울 한양도성, 성북구 삼선동1가 106-19)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서울 한양도성, 성북구 삼선동1가 106-19) 1. 성북구 문화체육과-3230(2019.1.3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서울 한양도성」문화재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업내용 1)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2) 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3) 신청내용 : 단독주택 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 지상1층, 연면적 50.40㎡, 높이 5.35m, 조적조 4) 신 청 인 : 나. 검토의견 1) 해당 위치는 성곽의 산책로에서 주거지의 지붕이 보이는 지역으로서 한양도성과의 주변경관 조화를 위해 건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첨부도서에는 현상변경 계획의 규모(한양도성과 신축지 및 주변과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도서가 없음 2) 현상변경 신청도서의 건축행위는 증축 및 대수선이 아닌 신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건축물대장상 목구조 → 신청도서상 조적조로 전체 구조 변경 및 면적 증가) 신축에 따른 건축기준 적용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2/07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2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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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서울 한양도성, 성북구 삼선동1가 106-1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238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3552593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주변관리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