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벌점부과 관련 조치 요청 회신 1. 기술심사담당관-1691(2019.01.23.)호와 관련입니다. 2. 시 감사위원회에서 상수도 누수복구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상수도 관로를 굴곡형으로 설치하였으며 향후 수충격 누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지양되어야 할 배관형태임을 지적하여 통보된 사항으로, 건설기술자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할 사항이 없고 업체에도 시정요구 없이 벌점 부과 통보된 사항으로 3. 벌점 부과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벌점의 측정기준에 의거 업체와 건설기술인 등에게 각각 부과하여야 하나 상기 사항을 감안하여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 제5항 관련)> 5. 벌점의 측정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준석 시설관리팀장 이준호 시설관리과장 02/07 김홍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329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97 /전송 02-3146-3739 / aimtho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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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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