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개방) 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개방)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본부장님 요청사항(비상소화장치 잠금장치 개선) 다. 市재난대응과-2795(2019.2.1.)호“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 알림” 2. 위와 관련, 서울소방본부에서 비상소화장치 잠금장치 개선 요청 내용이 있어 우리 관내 비상소화장치함에 주민들이 야간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방법을 변경 추진 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2.7.(목).~ 별도 통보시 까지 나. 대 상 : 78개소 구분/센터별 계 대응단 녹번 역촌 수색 계 78 33 14 11 20 다. 방 법 : 비상소화장치함 비밀번호 자물쇠를 개방 상태로 관리 3. 행정사항 가. 비상소화장치함 비밀번호 자물쇠 개방 조치 및 주변 CCTV 등 기록장치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붙임1 서식으로 2019. 2. 12.(화) 한 제출하여 주시고 나. 비상소화장치함 월 1회 이상 점검 시 적재 비품 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도난 상황발생시 즉시 재난관리과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상소화장치함 잠금장치 변경 점검 결과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용범 대응총괄팀장 신연화 재난관리과장 02/07 代신연화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0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재난관리과 (진관동)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dydqja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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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개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08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범 (02-357-1119) 관리번호 D000003552566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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