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기계, 기구류 대한 질의 재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경유) 제목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기계, 기구류 대한 질의 재요청 1. 서울시 기후대기과-22820(2018.1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자치구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기계, 기구류 대해 아래와 같은 질의 재요청이 있는 바, 질의결과를 우리시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종류로 세정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오염방지시설의 종류를 16개 시설로 분류 - 비고란에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로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을 열거 -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대구지방환경관리청, 1999.7)에서 ‘흡착에 의한 시설 설계기준’에 따르면 방지시설의 본체규격 및 재질로 ‘흡착탑 케이싱(casing), 스택(stack), 활성탄(activated carbon)’이 열거, 부대시설로 ‘배기팬(fan, 모터), 배기 댐퍼(damper) 등’으로 열거 - ‘흡착에 의한 시설’의 충전재인 ‘활성탄’을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와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부자재로 판단할 경우에 따라 지도점검 공무원과 피 점검업체간 분쟁소지가 있음. ※ 참고자료 : 대기방지시설 중 유사시설인 세정집진시설과 비교 검토 - 세정집진시설은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가스 또는 입자상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물 등을 분무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 세정집진시설에 충전된 물은 운영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비산되어 물을 수시로 보충해 주어야 하는 시설이나, - 세정용 물의 충전량이 설계량 보다 부족한 상태에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 된 물량을 채워 놓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의 충전재인 ‘활성탄’을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범위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활성탄을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갑설 -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의 충전재인 ‘활성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부자재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범위에 포함 2) 을설 -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의 충전재인 ‘활성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자재 이며 - 방지시설 운영과정에서 송풍기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 풍압 등으로 활성탄의 입자가 작아지거나 비산되는 등 세정집진시설의 충전재인 물과 같이 활성탄 충전탑 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방지시설이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를 항시 준수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보충 또는 교환하여야 하는 소모성 부자재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범위에 미포함 붙임 :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일균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대기정책과장 02/07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23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56 /전송 02-2133-1022 / kik04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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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의 기계, 기구류 대한 질의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238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일균 (02-2133-3656) 관리번호 D000003552682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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