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표기 및 세움터 관련 안내 매뉴얼 배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표기 및 세움터 관련 안내 매뉴얼 배포 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824(2019.2.1.)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18.12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등 서식개정과 관련한“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표기 및 세움터 관련 자치단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 이에 따른 자치단체 업무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표기 안내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오니(붙임2), 각 부서의 관련업무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안내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사01-42,서구1-25 주무관 김우성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2/0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2133-7043 /전송 2133-0752 / reinles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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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표기 및 세움터 관련 안내 매뉴얼 배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02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성 (2133-7043) 관리번호 D00000355271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건축주택행정전산화 > 제반건축행정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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