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 목 표창 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1.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및 식품정책과-2922(2018. 1. 3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에 대한 공적심의를 의뢰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대상 소 속 대 상 인 원 수여일 (사)대한제과협회 제과점 영업자 3 ‘19. 02. 27.(수) 붙임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2. 공적조서 및 요약서 각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3부. 끝. 식품정책과장 주무관 박상미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정책과장 02/0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2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8 /전송 02-768-8869 / sang1025@seoul.go.kr / 부분공개(6)
17124265
20210929163406
본청
식품정책과-2923
D000003552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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